구름빵 작가, 인세가 고작 1850만원? 매절계약은 이제 그만!

매절계약은 이제 그만!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구름빵 작가, 인세가 고작 1850만원? 매절계약은 이제 그만! - 1

 한국에서 동화책으로만 50만부 이상이 팔리고, 8개 국가에 번역되서 팔려나간 구름빵. 애니메이션이나 각종 뮤지컬로도 제작이되면서 4400억원에 달하는 큰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한 콘텐츠를 처음 만들어낸 구름빵의 작가. 백희나씨는 고작 1850만원만 받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출판사에서 만연한 ‘매절계약’때문.

 매절계약은 출판사들이 행하는 오래된 관행 중 하나로 작가에게 한꺼번에 얼마간의 금액을 지불한다음, 이후에는 금전적 대가를 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네임드 작가를 제외한 무명의 작가들에게는 이런 매절 계약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이번에 알려진 백희나씨의 구름빵 역시 매절 계약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름빵 작가, 인세가 고작 1850만원? 매절계약은 이제 그만! - 2

 당연히 저는 매절계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특히 원천콘텐츠와 같은 산업에 대해서는 생산자에 대한 보호가 이뤄져야된다고 생각하는데, 노예처럼 부려먹기만하고 제대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형태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의 조앤 K 롤링 같은 경우도 무명작가였지만, 저작권료를 통해 1조원 이상을 벌었습니다. 창작의욕을 꺾어내는 이런 관습은 사라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활동에 대한 명확한 보상이 있어야 그만큼 질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다행히 이번공정위에서는 전집, 단행본 분야의 매출액 상위 20개 출판사가 사용하는 ‘저작권 양도 계약서’ 및 ‘출판권 등 설정 계약서’ 중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계약관계에 위치해있던 저작자들은 공정위로 인해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되었는데요, 정말 잘 된 일입니다.

 또 공정위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분야 전반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창조경제의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불합리한 관습들을 많이들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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