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 계정 파기 안내 메일, 왜?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메일들

 

최근에 각종 사이트들로부터 개인정보를 휴면 계정 처리, 혹은 파기한다는 메일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이러한 메일은 내가 가입을 했는지도 몰랐던(이용이 뜸했던) 곳에서 많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비단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일은 왜 날아오는 것일까요?

   


휴면 계정 파기 안내 메일, 왜? - 1

 

 

정보통신망법 개정

 

질문을 던져놓고 바로 답을 드리니까 민망하네요. 바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1년동안 방문하지 않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분리보관/파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

①법 제2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제1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거나 분리되어 저장•관리되는 사실과 기간 만료일 및 해당 개인정보의 항목을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4년 5월 28일에 공표되었고, 이번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관련 안내 메일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8월18일까지 삭제하거나 분리 보관 해야한다고 하네요.

 


 


 

3년에서 1년으로

 

이 법이 시행된 것은 최근에 계속되는 개인정보유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사용자의 정보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에서 1년으로 기간이 확 줄어든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삭제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구입내역, 상담내역

 

 

분리 보관에는 여전히 위험이 존재

 

파기하거나 분리 보관을 해야하는데, 사실상 분리 보관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개인정보가 있는 곳에서 이 부분만 분리해서 보관하는 것도 어렵고, 분리 보관하더라도 회사에서는 휴면 유저들의 복귀 신청을 받아 즉각적으로 복귀시켜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서버와 아무런 연결없이 분리 보관되기는 힘이든 것이죠.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1년이 지난 개인 정보는 파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래도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위험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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