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용한 정보

KBS TV 수신료 해지하고 환불받는 방법


KBS TV 수신료 해지하고 환불받는 방법

KBS TV 수신료 환불 받기

20년 3월 경에, 기존에 사용하던 TV를 처분하고 새로운 TV를 놓을까 하다가 마음을 바꿔서 모니터 쪽을 알아봤습니다. 어차피 IPTV로 시청하기 때문에 TV가 없어도 모니터와 스피커, 그리고 셋톱박스만 있으면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꾸고 잊고 있다가 올초에 문득 생각난 사실,

“IPTV 요금을 내고 있는데 왜 TV요금까지 중복으로 내는거지?”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내가 IPTV 요금을 내고 해당 채널에 대한 서비스 이용권을 받았으면 끝이지 TV 수신료까지 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지상파 송출이 문제가 된다면 IPTV 제공 업체 측에서 KBS하고 알아서 해결해야할 일이죠.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니 TV수신료가 중복되는 것에 대해 말이 많지만 공영방송의 재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솔직히 전기 요금에 합산되어 내는 눈먼 돈에 가까우니까 포기하기도 아깝겠죠.

그러나 요즘 공영방송이 공영방송입니까? 마음에 들지도 않는 거, 해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21년부터 TV수신료 인상 예정이라는 말도 있으니까 이 참에 없애버리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 [속보] KBS 수신료 제도 개선 추진…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현재 방송법에 따르면 TV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즉 TV가 있으면 내야하고 TV가 없으면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집에서 어떤 방식으로 TV를 보든 간에 TV수상기만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합니다. 반대로 TV수상기가 없으면 내지 않아도 상관없죠. 저처럼 모니터를 통해 IPTV를 보는 사람들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전형적인 현상인데, 아직까지도 개선의 의지는 없나 봅니다. 사실 여기서 나아가 IPTV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받는다고 하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길테니 건드리지 않는 것이겠지만요.

 

 

 

TV 수신료 해지 방법

1. 한국전력공사에 전화하기

현재 TV 수신료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전기 요금에 포함되어 나가기 때문에 해지하기 위해서도 한전에 전화를 해야 합니다. 국번없이 123에 전화하여 잠시 기다리면 전화가 걸려온 곳과 가까운 지부로 연결이 됩니다.

 

2. 3번을 눌러 누르는 ARS 선택

현재 목표는 상담사와 연결하여 해지하는 것입니다. 지부와 연결되길 기다렸다가 연결되면 안내를 따라 3번을 눌러 누르는 ARS로 들어갑니다. 이후 0번을 눌러 상담사와 연결하면 됩니다.

 

3. 상담사와 통화

상담사에게 본인이 TV가 없어서 수신료를 해지한다는 것을 어필하시면 됩니다. 상담 도중에 집 주소를 물어보고 본인 확인(혹은 세대 구성원 확인)을 위해 여러 인적 정보를 물어봅니다. 성실하게 답하면 다음 청구서부터 TV수신료가 미포함되어 나간다고 알려줍니다.

※ 경우에 따라선 실사나와서 TV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부터 TV를 사용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작년 3월에 TV를 없앴으니 이제 10개월이 되는 셈입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니 자신이 해줄 수 있는 환불은 3개월까지고, 그 이전의 TV수신료까지 해지하려면 따로 관련 부서에 연락을 하셔서 통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지하는 걸로 시간을 너무 보내기 싫어서 그냥 3개월까지 환불을 받고 말았는데, 여기서 3개월 환불을 받으면 추후 관련 부서에 전화해도 그 이전의 수신료는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TV 수신료 해지하고 환불받는 방법

 

며칠 뒤 문자를 통해 환불금이 지급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납부 계좌에 바로 입금이 되었는데 이상한 건 7,500원이 아니라 5,000원이 환불되었다는 겁니다. 이번달 TV수신료를 포함해서 7,500원이었던 걸까요?

아무튼 이렇게 TV수신료의 해지가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청구서부터는 TV수신료를 항목을 안 봐도 되겠습니다. KBS가 공영방송의 기치를 지키고 있으면 해지할 때 고민을 해봤겠지만, 하는 행보를 보면 별로 고민할 일도 아닌 거 같네요.

 

댓글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