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의 적용 범위 재조정 예정
여성가족부에서 지난 12월 26일, 셧다운제의 게임물 평가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년마다 셧다운제 적용 범위가 적정한지 평가하고, 그 범위를 다시 정해야 합니다. 지난 2013년에는 재평가를 진행해 온라인게임은 포함, 모바일게임은 제외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진행되는 평가 방식에는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게이머들이 직접 게임을 즐기고 설문지를 작성하는 게임수행방식에서 게임 플레이 영상을 보면서 평가자가 설문에 답하는 내용분석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평가를 위해 한 사람이 짧은 시간에 다수의 게임을 즐기는고 직접 설문을 작성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힘들고,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외부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참가자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고자 방식을 변경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관계자는 “이번 평가가 완료되면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행 전에 게임업계의 관계자와 문화부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뒤에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평가 대상은 온라인,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 플랫폼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모바일이 셧다운제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는 것은 ‘모바일 분야에도 셧다운제가 적용이 될까?’입니다. 그러나 모바일 분야에서는 셧다운제에 필요한 서비스를 구축할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개발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셧다운제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에서 여성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 범위는 PC 온라인, PC 패키지, 콘솔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게임 평가가 이뤄지며, 모바일 게임도 평가 범주 안에 있다. 그러나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업계 관계자들과 문화부의 논의가 필요하고, 적용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