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조의 새로운 캐릭터를 페이스북에서? 다음카카오는 어딜가고?

 

호조의 새로운 캐릭터를 페이스북에서? 다음카카오는 어딜가고?

 

 

 

카카오톡에서 가장 많이 만나고, 친근한 캐릭터인 ‘카카오프렌즈’ 이들 캐릭터는 호조가 탄생시킨 캐릭터로 현재 다음카카오에서 주력 캐릭터 상품으로 밀고 있는 캐릭터들입니다. 호조 작가는 싸이의 강남스타일 캐릭터로 유명하기도 한데요, 이런 호조 작가의 새로운 스티커인 ‘헬로 브라운’을 페이스북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조의 새로운 캐릭터를 페이스북에서? 다음카카오는 어딜가고? - 1

 

 

헬로 브라운 스티커는 모바일, PC의 페이스북 플랫폼에서 지원되며, 게시물 댓글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톡에서 친근한 캐릭터를 만난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프렌즈의 아버지인 호조가 왜 다음카카오가 아니라, 어찌보면 다음카카오의 경쟁사일 수도 있는 페이스북에서 스티커를 내놓게 된 것일까요?

 

 

얼마 전에 디지털타임스에서 매출 대박난 ‘카톡캐릭터’… 원작자 몫은 얼마?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기사의 주요 골자는 ‘다음카카오에서 카카오프렌즈샵로 인해 큰 수익을 얻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반면, 원작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었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호조 작가가 다음카카오에게 저작권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늘렸다는 것.

 

이 기사를 보면서 예전에 있었던 구름빵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4400억원에 달하는 큰 수익을 얻었던 구름빵을 그린 작가의 인세가 고작 1850만원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었죠.

 

그 당시에 느꼈던 것은 한국이 얼마나 저작권을 개무시하는가였는데, 근래에는 다른 콘텐츠를 퍼와서 득세하고 있는 피키캐스트를 보면서 새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네이버와 양대산맥을 이루는 다음카카오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죠. 일정 금액의 돈을 받고 저작권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저작물로부터 발생한 금액이 일정 이상을 초과하면 저작권자에게 일정 부분 보상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우 프랑스와 독일은 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 또는 저작권 계약을 수정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벨기에, 프랑스, 헝가리, 스페인, 폴란드는 미래 창작물에 대한 포괄적인 이용허락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창작자에 대한 보호를 중요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작자가 제대로 된 권리를 얻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연결되어가고 있고, 이는 O2O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부동산, 동산의 개념만으로 설명 가능했던 재산이 ‘지적재산’이 등장하면서 불가능해진 것처럼, 단순히 지적재산이라는 말로 설명가능했던 것들의 범주들도 달라지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개인에 불과한 창작자에게 정당한 권리를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창작자를 최대한 보호해주는 저작권법입니다. 한국에서도 구름빵 사건이 크게 이슈화 된 이후로, 저작권법을 개정하기 위해 이른바, ‘구름빵 보호법’이 발의된바 있습니다. 아직 논의도 제대로 되지 못했지만, 이 법이 통과한다면 창작자의 권리들을 최대한 보호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죠.


다음카카오에게 실망한 이유는 여기에도 있습니다. IT기업을 대표하는 기업인 다음카카오에서 지금도 중요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중요해질 것으로 여겨지는 ‘지적재산’에 대해 이렇게 소홀하고 무책임하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최대 1조원에 가까운 규모를 갖게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오프라인 캐릭터 시장에서 카카오프렌즈라는 ‘대박’ 캐릭터를 만들어 낸 사람이 아무런 권리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 옳은 일인가요?

 

톨킨이 반지의 제왕의 영화 판권을 1달러에 팔았다는 일화는 웃기기라도 하지, 카카오프렌즈는…?

댓글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