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수업에서 들은 재미난 일화 “무허가 포장마차에서는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아줌마, 불법 영업이니까 돈 안드려도 되죠?”

 

 학교에서 듣고 있는 많은 수업 중에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수업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작권에 대해 배우는 수업이 있습니다. 이 수업에는 우리가 흔히 저지르기 쉬운 위법 중 하나인 저작권에 대해 현직 변호사가 와서 강의를 해주는 수업입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수업 중에 듣고는 재미있는 이야기여서 블로그에 올려야겠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과 포장마차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였던 것일까요? 아래는 제가 살짝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추운 겨울 밤, 청년이 길을 가다가 안에서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오고 있는 포장마차를 발견했다. 포장마차의 불빛은 흔들거리면서 청년을 유혹했고, 청년은 빛에 이끌리는 부나방처럼 포장마차를 향해 걸어가게 되었다.

“아줌마, 오뎅 하나 주세요.”

 포장마차 아줌마에게 오뎅을 하나 사먹고, 뜨끈한 국물을 종이컵에 따라서 마신 뒤 계산을 하려던 청년은 주머니를 뒤졌으나 돈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돈이 없다는 말을 아줌마에게 말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한다. 아줌마는 아직 내가 다먹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모양이다. 그 순간, 청년의 머릿 속에는 멋진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아줌마, 내가 돈을 드리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포장마차는 불법이잖아요? 불법 영업을 하는 곳이니 난 돈을 낼수 없어요!”

 바로 포장마차가 무허가 포장마차라는 점을 이용해서 강짜를 놓기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자기가 말해놓고 곰곰히 생각해보니 정말 옳은 것 같다. 아줌마는 청년에게 화를 내며 돈을 낼 것을 요구했지만, 청년은 같은 말을 반복하며 요지부동이었다. 결국 너무나도 화가 난 아줌마는 청년을 신고하고 법정에 서게 되는데…

※ 모든 이야기는 픽션이므로 실제로 청년과 아줌마가 법정 싸움이 있었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위 이야기에서는 결국 포장마차 아줌마와 청년은 법정에까지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누가 이기게 되었을까요?

 

 

 

바로 포장마차 아줌마입니다. 바로 이런 판결이 내려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년이 포장마차에 들리고 오뎅을 먹은 것은 아줌마와 청년 사이에 암묵적으로 오뎅을 주는 대신 돈을 받기로 약속을 한 것이다. 포장마차가 무허가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따로 처벌을 받아야하는 것이지 청년이 오뎅을 먹고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말을 명쾌하게 적을 자신은 없지만 대체로 이런 논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도대체 저작권 수업에서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2차적 저작물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2차적 저작물이란 대표적으로 패러디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웹툰에 대한 패러디 소설이라던가 게임의 팬아트를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면 미드의 자막 번역 등을 생각하셔도 되겠죠.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이라도 원저작물과는 별개로 하나의 창작물로써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너의 콘텐츠는 원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창작한 불법 콘텐츠이므로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는 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논리를 갖고 남의 자료를 무단으로 이용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자신이 저지르는 행위 또한 불법 행위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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